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정면반박…“행정소송 통해 소명하겠다”

입력 2026-04-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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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투명성 강조하며 법적 소송 예고
“친족 경영 참여설 사실무근…사익편취 우려 없는 이중 규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Inc)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Inc)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가운데, 쿠팡 측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29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성실히 소명하되, 필요시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쿠팡은 "김 씨는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임원 지위가 아니며, 한국 내 계열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본사인 쿠팡Inc 소속으로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할 뿐,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단순한 구조를 유지 중이다.

특히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동일인 지정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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