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1분기 영업손실 3545억원으로 ‘적자전환’매출 12조4597억원⋯전년 동기 대비 8% 증가영업손실·당기순손실 규모 4년 3개월만에 최대상품군 확대와 AI 기술 투자로 '수익성 개선' 방안 제시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준법경영"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올해 1분기 4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하며 법적 소송 예고“친족 경영 참여설 사실무근…사익편취 우려 없는 이중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가운데, 쿠팡 측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29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김범석 동생 경영 참여 확인…'사익편취 우려 없음' 불충족 판단쿠팡, 2021년 공시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지정중흥건설 동일인 사망으로 변경 지정...두나무는 동일인 유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년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현행 동일인 지정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사는 공정위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창업주)을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하느냐다. 김 의장을 대신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차기 총수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13일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다.
이에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은 조 회장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네이버 창업주 겸 주요 주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500억 원대의 자사주를 매각해 자신의 지분율을 3%대로 낮췄다. 얼마전 회사 설립 19년 만에 이사회에서 빠지기로 한 것과 맞물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동일인(총수) 재지정 결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28일 공시를 통해 이 GIO가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주식 19만5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총수(동일인) 자리를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4년간 회장 직함을 써 온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갖고 있다. 시각에 따라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제왕적 경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