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입력 2026-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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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는 기관에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락업)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한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물량 출회 부담을 줄이고, 공모가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기관 중심의 단기 매매 관행을 완화하고 IPO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입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인사안도 상정돼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에 대한 선임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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