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 근거로 제시한 △지원 의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 △상당히 유리한 조건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부당성 등 5가지 쟁점을 차례로 검토한 뒤, 거래조건 자체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했다는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된 거래조건”이라며 “이 사건 거래조건 자체는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급식 거래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