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피의자 가족 등 뇌물공여자에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와 그 아버지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해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마약밀수사범과 관세법위반사범 등 5명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 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그냥 종료해 버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관세청 직무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특사경이다. 특사경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세청, 산림청, 병무청, 소방청, 식약처, 교정기관 등 각 행정관서에 소속된 공무원 신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관세청이 A씨를 뇌물요구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서 A씨 자택 및 서울세관을 압수수색해 지난 2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공소청 법안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