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입력 2026-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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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농형태양광 모습. (뉴시스)
▲영농형태양광 모습. (뉴시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이 확대된다. 현재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 환급금은 지급 누락이 빈번하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페이머니는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으로,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출금하거나 전자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 시 적용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43~45%로 유지된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지역별로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가 유지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군·가평군, 인천 옹진군·강화군)은 85㎡ 이하로 늘어난다. 지방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또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가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측면에선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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