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서울 집값 연 11% 상승 가정과세 단지 78곳→101곳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종부세 과세 범위가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주요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권에 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9억→12억 유지 수정안 발표 후 매물 보류 움직임전문가 “고가주택 매물 흐름은 이어질 것”
반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방안 일부를 29일 만에 되돌리면서 서울 집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원안 국무회의 상정…與 “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정부 “감세 효과·개편 취지 훼손 우려”…국회 제출 후 당정 추가 협의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시가 50억원 넘으면 보유세 증가⋯다운사이징 수요 가능""세제개편 최종안 아냐⋯입법 과정 변경 가능성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세 부담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에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생산세액공제·지방투자 세제지원은 긍정 평가…재정건전성 보완 주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7.7%↑세 부담 확대에 추가 인상 우려
“부모님 지원 없이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김민수 씨(가명)는 자취를 접고 경기도 용인시 본가로 돌아가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매일 왕복 3시간에 달하는 통학을 선택한 것이다. 집주인은 9월 재계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