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1채 유발" 장특공제 손질…초고가 종부세도 3구간 차등과세

입력 2026-07-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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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똘1채' 권해"
초고가 공제 한도 설정·실거주에 더 높은 공제 검토
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편법상속 차단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강남 주택 1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집중된 공제 혜택을 비판했다. 정부도 이른바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등 3구간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를 실거주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공제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중 과세 대상 금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초고가 주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에 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초고가 구간의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임 청장이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는 5조320억원으로, 이 중 서울 주택 공제액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서울 공제액 78.6%(3조5000억원)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집중됐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제도가 '똘똘한 1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기본공제와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하는 시나리오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원·다주택 9억원)를 덜어나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기본공제 그룹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값 상승을 고려해 1주택 기본공제 기준인 12억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초고가 기준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기본공제와 초고가 사이의 중부담 그룹은 종부세 부담을 현 수준으로 두거나 소폭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중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바꾸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에 0.5~5.0%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떄문에 30억원 주택 1채보다 10억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외 세제에서는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도입 30년을 맞은 가업상속공제도 재설계된다. 정부는 최대 6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부동산 편법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활동이 없는 음식점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한도를 두는 한편, 최소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조정될 전망이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구매보조금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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