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입력 2026-04-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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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된다.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병원·의원 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이 인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됐으나, 앞으로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이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사실상 외래진료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여기에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공공성 요건도 추가됐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소아·중증응급환자 수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서에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시설을 갖추고 중증·응급의료 관련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 기준을 강화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수가체계와 연동돼 병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량적 평가기준에 못 미쳐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곧바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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