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수익률 615%”…유사투자자문업자 35곳에 4.7억 과태료

입력 202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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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올해도 점검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과태료 부과 업체 수는 22개사에서 35개사로 늘었고, 금액도 1억4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금융투자상품 표시나 광고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A증권, B자산운용 등 상호를 사용했다.

또 종목별 수익률 누적해 하나의 수익률처럼 표시하거나 아직 실현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 일부 업체는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이 나면 전액 환불’ ‘이익 보장’ 등 사실상 보장성 투자상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 같은 부당 광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49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단속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특히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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