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상 3만곳 추정했지만…"제출기준 달라" 오류 인정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 지자체는 대중교통 등 여건이 열악해 참여가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은 약 1700개소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만 개의 6% 수준에 불과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128개 지방정부가 1694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곳·기초 226곳)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로,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자체는 전체 243개 중 52.7% 수준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115개 지방정부의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개, 82개 지방정부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자체는 3895개의 주차장을 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5부제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수의 2배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는 5부제 미시행 사유로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영향 등을 제시했다.
당초 기후부는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3만개소가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3만개소 주차면이 약 100만면이므로 5부제 시행 시 월 최대 2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 대상은 이보다 극히 적어 5부제 시행 효과 재추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1694개소는 당초 기준인 3만개소 대비 5.6%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부는 "국토부 통계에 따라 최초 3만곳으로 추정했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통계자료에는 도시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이 상당수 포함됐지만 이들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차량 출입제한은 이번이 최초 시행으로 효과분석 사례가 없다"며 "시행종료 후 별도 분석 용역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