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속여 팔면 중형…농관원, 봄철 한 달간 집중단속

입력 202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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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가공업체·전통시장·온라인 판매처까지 점검
수입 급증한 보양식 품목 겨냥…혼합 판매·저가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몰린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겨냥해 음식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업체까지 폭넓게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된다.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급증한 두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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