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 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6일 자정 통관분부터 관세 부과 방식을 전격 변경함에 따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된 미국 232조 관세 개편안은 기존 철강·비철강 부품의 '가치' 기준에서 '무게' 비율로 산정 방식을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철강 등의 함량 무게가 전체 품목 무게의 15% 이상일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50%, 25%, 15% 등의 부속서 세율이 엄격히 적용된다. 반면 함량 무게가 15% 미만이면 기존 글로벌 관세(10%)만 부과된다.
제도 자체는 간소화됐지만 현장에서는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통상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상무부의 세부 집행 기준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관련 업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정보 제공 창구도 일원화해 가동한다.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즉각 안내하고 있다.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실무 중심의 상세 설명회를 열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로 확대해 기업들의 통상 대응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