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6-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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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
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
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8월 15일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사립대 구조조정 전 과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재정진단 중심으로 일부 절차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해산·청산까지 단계별 절차와 기준이 법령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해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인 장치를 뒀다.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해산정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비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 대상 법인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강화했다.

구성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폐교 대학 학생은 편입학을 지원받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며 연구자의 연구활동도 보호된다. 이와 함께 폐교 대학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 등 사후 행정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한 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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