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