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서 축산물 부정 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3주간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역을 보면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위반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표시 위반은 2건, 축산물위생 위반은 1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경우가 있었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진열 축산물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점검망에 걸렸다.
적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와 농관원, 검역본부가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에는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행 제재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