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입력 202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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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해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략적 중요도와 잠재 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봤다.

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KB증권의 리스크관리규정, 자산운용관리지침,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등이 리스크 한도 관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리스크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통제 기준의 목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KB증권이 TRS 거래와 관련해 적격 담보를 수취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산과 담보비율, 담보자산 및 담보인정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갖추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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