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30년까지 112만5000명 이상의 산업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25만3000명), 사회복지(22만2000명), 도소매(15만7000명), 음식·숙박(14만6000명), 정보통신(7만 명), 농어업(6만1000명), 기타(21만100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추진하고,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계절근로자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제’도 신설한다.
또한, K-STAR 프로그램을 기존 5개 대학에서 32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첨단산업 인력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력으로 연결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K-CORE) 비자’ 제도도 주목해 볼 만하다. K-CORE는 지난 2월 5일 16개 전문대학에 지정학과를 선정했고, 이 대학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유학생이 지방 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교육과 취업, 정착을 연계해 지역 산업 인력을 확보하려는 실질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이민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저숙련·저임금 분야에 머물렀다. 그러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제는 외국인 인력을 단순한 보충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외국인 인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 인력 확대가 일자리 경쟁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안정적인 노동력과 인재 확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