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도입…임금 4% 인상 합의

입력 2026-04-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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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 임단협 타결…내년부터 재고용 제도 시행
난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 개선 병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전자 본사 트윈타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전자 본사 트윈타워 모습. (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 인력의 이탈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LG전자는 1일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으로 본인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 적용된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 인상안도 포함됐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확정됐다. 사무직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단기성과 인상분과 최근 4개년 성과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LG전자는 2022년부터 성과주의 기반의 임금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보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복리후생 제도도 확대된다. 난임휴직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태아검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한다.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조직 내에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이기 위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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