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44년 전과 지금은 산업구조도, 한강 수질관리 기술도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규제의 역설도 짚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택지면적 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나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환경을 더 망치고 있다는 정면 반박이다.
토론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유역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계획입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 폐수처리시설과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관리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이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도 현재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오늘 토론회는 일회성으로 종결돼선 안 된다"며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접 압박했다.
토론회 직후 이 시장은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장과 송 의원 등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44년이 흘러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과잉규제만 낳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비과학적 수변규제 개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 즉각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