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입력 2026-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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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김승원·염태영 의원과 공동회견…26개 특례조항 후속제도 보완 나서기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의원(왼쪽), 백혜련 의원, 염태영 의원(오른쪽)과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의원(왼쪽), 백혜련 의원, 염태영 의원(오른쪽)과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를 찾아 후속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의원과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준 시장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시행령·시행규칙·정부지침과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특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를 정비하고,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특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현되도록 보완하겠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더 명확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특례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국가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회견에 동석한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라며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 더 안전한 도시 관리, 더 촘촘한 복지, 더 나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같은 변화는 전국 지방정부 행정혁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혜련 의원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생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특례시는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과 상생 모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두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법안을 심의해주신 국회, 제도 설계와 검토에 협력해주신 정부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상생과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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