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입력 2026-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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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죄다.

당초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도 거론됐으나, 검찰은 이날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단으로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보낸 뒤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4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는 북한 개성시,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경로였다.

해당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무인기에 장착된 SD카드를 수거해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처분한 검찰은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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