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입력 2026-02-23 14:5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오 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01,000
    • +0.48%
    • 이더리움
    • 2,98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446,100
    • -0.8%
    • 리플
    • 1,996
    • +3.26%
    • 솔라나
    • 122,300
    • +1.16%
    • 에이다
    • 350
    • +1.16%
    • 트론
    • 508
    • -1.74%
    • 스텔라루멘
    • 392
    • +30.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0.78%
    • 체인링크
    • 13,600
    • +2.8%
    • 샌드박스
    • 104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