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입력 2026-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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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암호화 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 한다. 2027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CARF 이행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재경부가 'CARF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배경이다.

먼저 해당 서비스의 AI 규정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CARF 관련 규정에 대해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및 OECD CARF 원문 및 최신 발간한 FAQ 원문을 기반으로 쉬운 말로 풀어 답변하고 근거규정을 제시한다.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관련사업자가 자사 보고의무 해당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트리 방식으로 설계했다. 클릭 몇 번으로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근거규정 다운로드 및 납세자번호 판별기준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이행규정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고, 실사 과정에서 본인확인서 수집 시 납세자 번호의 오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ECD가 제공하는 링크 기능도 연계했다.

해당 서비스는 외부 개발업체가 아닌 담당사무관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했다. AI에게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AI API 소액 사용비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재경부는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이행규정 제정에 참여한 국세청 담당자, 협회 관계자, 세무전문 변호사 등에게 테스트를 의뢰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베타버전) 단계로 제공된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24시간 규정의 일차적인 확인과 쉬운 말로 풀어주는 상시 안내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경부 공식 누리집과 조세조약 페이지에 해당 서비스 링크를 게시해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CARF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를 적극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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