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송환작전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마약류 거래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지만,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박 씨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접촉할 가능성 있다"며 "박 씨의 마약 등 범행을 방치할 수 없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으로, 대검찰청·경찰청과 협력해 필리핀 당국에 수일 만에 박 씨에 대한 임시인도를 청구했다.
청구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필리핀으로 가 프레데릭 비다 필리핀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국장은 정성호 한국 법무부 장관의 친서를 전달하고 사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임시 인도 보증 조건 등 수차례 실무 협의로 필리핀 법무부의 신속한 임시 인도 승인 결정을 끌어냈다.
법무부는 △필리핀 섬의 지리적 특성 △공항 여건 △과거 박 씨의 탈옥 전력 등을 고려해 필리핀 당국과 호송 경로 및 방법에 관하여도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국내 송환을 위해 검찰, 경찰, 교정본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총 10명)을 편성했다.
박 씨의 호송팀에는 민간 비행기에서 난동, 탈출 시도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수사팀뿐만 아니라 교정본부에서 간호 인력, 기동순찰팀 호송관을 지원받았다.
향후 검찰·경찰은 박 씨의 국내외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씨와 관련해 추가로 밝혀지는 범행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및 필리핀 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