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하고 30억 챙긴 보험사 대표 등 6명 기소

입력 2026-08-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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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속이고 8년간 2000억대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약30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이사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2000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법인이 무허가, 무자본 상태로 채무자인 공사·개발업체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 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인에 속아 보증보험을 체결한 지자체 총 3곳은 민사소송에서 14억원대의 승소를 하고도 보증채권이 집행불능돼, 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으로만 송치된 수개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사건이 단순한 무허가 영업이 아니라 애초부터 보험금 지급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2건의 무허가 보험증서 발행을 추가로 밝히고, 험증서를 믿고 업체와 계약한 지자체 등에 대한 보증보험사기 및 위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약 30억 원의 수수료를 임직원들이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조적 범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법인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했고 해당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지능형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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