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입력 2026-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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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커진 경찰…경찰수사 대응 역량 강화 나선 로펌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
“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지낸 신재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인력 8명을 영입했다. 현재 경찰 출신 30여 명으로 운영 중인 경찰수사대응팀을 내년까지 5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올해 경찰 출신 인력 6명을 영입했다. 전 인천경찰청장인 유진규 고문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를 비롯해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인력들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윤외출 고문과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출신인 정윤중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경찰에서 17년간 근무한 신진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채용,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강북경찰서에서 근무한 김진서 변호사를 영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진술과 증거를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경찰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로펌들의 경찰 인력 영입은 하반기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은 경찰 출신 변호사·전문위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대륙아주도 수사 부서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실무형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로펌들이 선호하는 경찰 경력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고위 경찰 간부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경제범죄와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범죄 등 기업 관련 사건을 직접 다룬 실무형 인력으로 영입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로펌 고객의 상당수가 기업인 만큼 경찰 출신 중에서도 기업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경제범죄수사팀 등에서 횡령·배임 범죄를 다룬 경력이 실제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만큼 경찰 수사 절차와 기업범죄 수사 방식을 잘 아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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