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송치'…2차 가해는 '보완 후 송치'

입력 2026-03-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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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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