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DAT 전략 강화
공시와 적법성 판단은 별개…법·제도상 쟁점 남아

코스닥 상장사 넥써쓰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테더를 차입한 사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가상자산 취득에 투입한 데 이어, 기보유 비트코인까지 담보로 활용한 구조다. 국내 상장사의 가상자산 활용이 단순 매입·보유를 넘어 담보화와 유동성 조달 단계로 확장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넥써쓰는 전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BTC) 16개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67만5537테더(USDT)를 차입했다고 기재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한 미지급비용 약 10억원을 기타채무 항목에 반영했고, 비트코인이 해당 미지급비용의 담보로 제공됐다고 명시했다.
이번 차입은 디지털 자산 재무전략(DAT) 강화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넥써쓰는 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3억원가량을 조달하면서 자금 사용 목적을 “테더, 비트코인, 크로쓰 등의 주요 가상자산 취득”이라고 공시했다. 외부에서 조달한 현금을 가상자산 매입에 투입하고, 기보유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조달하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재무제표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사업보고서상 넥써쓰의 당기말 보유 가상자산은 135만9455테더, 3480만1759크로쓰(CROSS), 16비트코인 등이다. 크로쓰는 넥써쓰가 구축 중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자 자체 생태계 토큰이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해 넥써쓰 대표로 취임한 뒤 회사는 크로쓰를 축으로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차입 창구가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행권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과 달리, 보유 비트코인을 담보로 바이낸스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자금 운용 방식이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입 자산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가상자산을 단순 시세차익 수단이 아니라 외화성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차입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라기보다 사업 전략과 재무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과 결제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 중이다. 회사는 크로쓰샵(CROSS Shop)을 통해 게임 아이템과 디지털 재화를 거래하는 결제·커머스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바이낸스 페이(Binance Pay) 연계도 지원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기재와 회계 반영이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회계 전문가는 “공시는 거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절차일 뿐, 국내 법체계상 허용 여부까지 인증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계약 상대방이 존재하고 구조가 명확하다면 거래 형태 자체는 성립 가능하지만, 국내 법·제도상 쟁점이 없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