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입력 2026-03-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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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18~31일 입법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세제 특례가 담겼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도 의결됐다. 또한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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