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입력 2026-03-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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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위원들이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공적비를 현장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위원들이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공적비를 현장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다.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자문단은 현직 개업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다.

제주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했다.

임기는 2028년 3월15일까지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지원 및 대응 자문 역할 등을 맡는다.

제주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단이 4.3의 정명(正名)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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