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냈다”

입력 2026-03-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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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2시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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