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26-03-14 14: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5000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 문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행사한 규제권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74,000
    • +0.27%
    • 이더리움
    • 2,99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51,700
    • +0.94%
    • 리플
    • 1,976
    • -0.5%
    • 솔라나
    • 122,300
    • +0.25%
    • 에이다
    • 350
    • +0.29%
    • 트론
    • 514
    • +1.18%
    • 스텔라루멘
    • 343
    • -8.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50
    • +0.05%
    • 체인링크
    • 13,600
    • +0.44%
    • 샌드박스
    • 10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