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입력 2026-03-12 19:1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유소,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금지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오는 5월 12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7,000
    • -1.89%
    • 이더리움
    • 3,125,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46%
    • 리플
    • 2,066
    • -2.59%
    • 솔라나
    • 132,200
    • -4.27%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67
    • +1.08%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2.61%
    • 체인링크
    • 13,490
    • -3.44%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