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입력 2026-03-12 19:1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유소,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금지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오는 5월 12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35,000
    • -0.13%
    • 이더리움
    • 3,427,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73%
    • 리플
    • 2,142
    • +2.19%
    • 솔라나
    • 140,100
    • +1.74%
    • 에이다
    • 411
    • +2.49%
    • 트론
    • 515
    • -0.39%
    • 스텔라루멘
    • 246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10
    • +5.94%
    • 체인링크
    • 15,570
    • +1.57%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