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입력 2026-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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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12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330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1987~2017년생) 청소년과 청년 330명 내외다. 신청자와 돌봄 대상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함께 거주해야 하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중증 난치질환자인 경우, 혹은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인 '고부담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 금액이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받은 자기돌봄비는 자기 개발, 건강관리, 심리 상담과 치료, 문화 활동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참여자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지원금 사용 분야와 돌봄 부담 변화 과정을 적은 '돌봄기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 서류를 지참해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LH·초록우산 등 11개 민간 기관과 연계해 주거·의료·생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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