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30만원 기업지원금 신설

입력 2026-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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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최대 3개월·육아기 단축근무제 시범 도입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 나서며 일과 양육이 병행 가능한 일터를 만들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높인 직접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전체 취업자(2857만명) 10명 중 9명(2543만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반면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3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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