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체육학원 10곳 중 1곳, 가격 표시의무 여전히 미이행

입력 202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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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률 92.5%…체육학원은 헬스장보다 낮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헬스장, 체육학원 10곳 중 1곳은 여전히 가격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의무제도 시행 초기인 체육학원은 헬스장보다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육학원)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000개(전국)와 체육교습업 300개(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가격 등 표시의무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2127개(헬스장 1907개, 교습업 220개) 업체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92.5%)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73개(헬스장 93개, 교습업 80개) 업체가 미이행(7.5%)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가 적용된 헬스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표시의무 이행률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의 연도별 이행률을 보면, 2023년 89.3%, 2024년 87.6%, 2025년 95.4%이었다. 그러나 체육교습업의 경우 아직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가격 등의 표시의무가 새로이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 이행점검을 하고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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