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서 화재 방지 필수 인증 기간 초과 중국산 담배 유통

입력 2026-0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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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이후 저발화성 성능인증 기록 없어
중국인 관광객들 주로 구입⋯내수 철수 재고품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면세점에서 화재 방지와 관련한 필수 인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일부 중국산 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당국의 지도ㆍ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중국 수입 담배 중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A 상품이 저발화성(LIP)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현지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 면세점 제품은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방한했다가 귀국할 때 (중국산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A 담배가 인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A 담배의 필수 인증 취득 기록이 2024년 상반기 이후 없다는 점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담배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을 낮춘 저발화성 인증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저발화성 성능검사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A 담배의 마지막 인증 시기는 2024년 6월 말이다. 다만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A 담배는 2024년 상반기에 성능인증을 받은 재고품일 가능성이 있다. A 담배는 면세점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아서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담배는 국내 시장에서 별로 통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수입 면세 담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담배제조업허가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저발화성 비인증이) 의심되면 각 수입 업체를 관리하는 시·도와 논의해 관계 장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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