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2028년 3월까지

입력 2026-07-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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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정상외교 성과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EU가 한국의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일부 대러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 러시아산 LNG를 보다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EU 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을 위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과 기술지원, 중개, 금융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어 러시아산 LNG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해서도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과정에서 보험·재보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EU와 영국에 있는 재보험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 운송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상급은 물론 고위급·실무급 외교·통상 협의를 이어가며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이 사안이 주요 경제·통상 의제로 다뤄졌고, 이를 계기로 양측 협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이 반영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한·EU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고위급·실무급에서 이어진 전방위 협의의 결과"라며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정상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예외 조치로 EU 내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3월까지 약 200만t의 사할린Ⅱ LNG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예외는 EU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영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영국에도 동일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 관련 위험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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