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외벽도장 분사→롤러방식 의무화

입력 2026-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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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의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이같이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이는 분사 방식보다 날림먼지 발생 절반 이하, 휘발생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라는 평가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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