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입력 2026-0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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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8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8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다만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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