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입력 2026-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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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발표
코스닥 퇴출 시총 기준 반기씩 앞당겨 적용
집중관리단 가동…“신속·엄정 퇴출 체계 구축”

앞으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시장 퇴출을 결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일정도 앞당겨진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신속·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폐 제도를 한층 엄격하게 손질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동전주’ 상폐 요건이 신설된다. 올해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 대상에 오른다. 액명 병합으로 재상장을하는 등 요건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폐 대상에 포함된다.

상폐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주기도 기존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27년 1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폐 시가총액 기준을 올해 1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적용 속도가 빨라졌다.

상폐 절차도 단축된다. 코스닥 실질심사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가처분 소송 증가로 법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 등과 신속 처리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자본과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폐 요건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에 추가된다. 공시 위반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상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심사 3개팀에 이번 주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 체제로 확대하고, 필요 시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이번 4대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즉시 가동하고, 절차 효율화 관련 규정 개정은 4월부터, 4대 요건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코스닥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며 “요건 미달 상장사 퇴출 이후 빈자리는 유망한 혁신기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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