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 검토…“시장 불신 해소 대책 마련”

입력 2026-02-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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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 BTC 오지급 사고…입력 실수·시스템 혼용이 원인
“IT 보안 예산 한도 없다”…실시간 검증 체계 강화 약속
강제청산 피해까지 쟁점…내부통제·감독 책임 공방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로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에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부통제 미비와 대관 인력 비중을 문제 삼았고,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원화 기준으로는 62만 원을 입력하려 했지만, 주문 입력 과정의 실수로 환산 금액이 62만 비트코인으로 처리됐다”라며 “해당 직원은 대리 직급”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1억원 수준의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을 내버려 둔 채, 마케팅과 대관 업무에 예산을 집중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벤트 관련 인력이 20명인 반면 대관 인력이 15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보호보다 대외 대응에 치중한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클릭 미스 방지 프로젝트를 현재도 추진 중”이라며 “긴급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현행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일 단위로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지만, 보다 실시간에 가까운 검증 주기로 강화하는 것이 내부통제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이상 징후를 인지해 대응에 착수했으며,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직접적인 고객 손실을 패닉셀·투매 사례로 한정해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했다.

그러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 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된 물량도 존재한다”라며 “이 역시 피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이 시장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 만큼 이를 웃도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 대표도 이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두 차례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고 당시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시스템 미비 여부를 묻는 말에는 “다중 결재 등 통제 장치를 나름대로 갖추고 있었지만 운영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지급 코인을 받은 인원 중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임직원 인사 정보에 등록된 가족 및 비상 연락망 대상자와 전수 대조했으며 해당 사례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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