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6-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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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관계자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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