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입력 2026-0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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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대면 심의 위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면 심의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된다.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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