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여파로 렌딩 강제청산 발생…전액 보상 방침

입력 2026-0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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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여파로 렌딩 이용자 강제청산 발생
가격 급락 과정서 피해 확산…계좌 64곳 청산 확인
빗썸 “강제청산 포함 고객 손실 전액 보상”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연합뉴스)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여파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들까지 피해가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며 단기간 가격이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곳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하락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감하면서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중심으로 청산이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고객 손실을 10억원 안팎으로 산정했다. 다만 담보 대출 이용자들의 강제청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소비자 피해 규모가 초기 추산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빗썸은 사고 직후 오지급 자산 회수에 나서 전체 물량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비트코인을 당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0.3%(1788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객 자산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강제청산을 포함한 고객 손실 전반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경과보고 자료에는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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