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까다로워진다…1km 통합·이전도 영향평가 의무화

입력 2026-0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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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는 방식이 더 까다로워진다. 1km 내 통합·이전도 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 건의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대표 과제로 꼽힌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그간 민원이 이어져 온 은행 점포폐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먼저 1km 내 통·폐합에 대한 예외가 축소된다. 동일 건물 내 통합처럼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사실상 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1km 안에서 이뤄지는 점포 통합·이전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 등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체수단 결정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거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평균보다 높은 등 금융접근성 저해가 큰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은 점포'로 간주하는 객관 요건을 마련해 영향이 큰 지역일수록 더 두터운 대체수단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정보 공개와 평가는 더 강화된다. 은행권 점포 폐쇄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대체수단 위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가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이 작동하도록 평가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점포 축소로 생길 수 있는 대면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디지털 점포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배치한 경우에 한해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점포의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체국 등 외부 영업망을 활용하는 은행대리업은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은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설치 지역을 넓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생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장메신저들도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 주체가 노력해 나갈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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