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李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분·제당·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주도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약 5조 9000억 원, 설탕 약 3조 원, 전력 설비 약 6000억 원 등 총 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0조 원에 가까운 시장 가격이 기업들의 '짬짜미'로 왜곡된 셈이다.
식품 원료 시장에서는 업계 1위 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했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곳이, 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자제하자는 내부 문건을 공유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러한 원재료 가격 조작이 제빵·제과 및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져 '빵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적발된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업체가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담합 규모 6000억 원)를 받는다.
정부는 즉각적인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격려하며, 단순 적발을 넘어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처벌 강화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물가 정상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