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입력 2026-0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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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 있으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 원이라고 추산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내부 문건 등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변경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법무 전반과 업무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쿠팡CFS의 법무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퇴직금품 지급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금 규정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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