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입력 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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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 원 지원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 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다.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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